2018학년도 2학기 적용 폐강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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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적용 폐강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학사운영과/2018. 8. 17.(금) 수신: 교직원, 학생 2018-35호

#1

교양 교과목 폐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정사유) 201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자격모니터링 시까지 교양 교과목 폐강기준을 낮추라고 권고함에 따라 단계적인 감축 필요 (폐강기준) 교양 교과목 폐강기준 32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학사운영규정 개정 완료) ※ 2018학년도 2학기 교양 교과목 개설에 반영

#2

『강릉원주대학교 개설 교과목 폐강 지침』 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사유) 폐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폐강 세부기준과 폐강 예외 적용원칙을 일원화하여 개설 교과목 폐강 지침을 제정 (지침내용) 교양 및 전공 교과목별로 폐강 기준과 폐강예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교과목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명시함

#3

『강릉원주대학교 개설 교과목 폐강 지침』 주요 내용 (1)

(폐강 기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폐강기준을 지침에 바로 적용토록 명시하여 규정 개정 시 별도의 지침 개정이 필요 없도록 함 - 제2조(교양·일반선택), 제3조(전공) ⇒ 교과목의 강좌당 수강인원이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원수 미만일 때는 그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한다.

#4

『강릉원주대학교 개설 교과목 폐강 지침』 주요 내용 (2)

(폐강예외 기준) 폐강예외 기준의 세부내용을 유사항목으로 그룹화하여 기준 적용에 이해를 도움 - 제4조(교양·일반선택) ⇒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개설하는 교과목(CK2, LINC+, KCC, 연합대학교양벨트) ⇒ 법령 및 외부 평가에 따라 개설하는 교과목(군사학, 장애지원센터, 공학인증) ⇒ 취업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인재개발원 취업 관련, 현장실습) ⇒ 기타(외국인 유학생을 위하여 개설한 교과목 등. 세부사항은 지침 참조)

#5

『강릉원주대학교 개설 교과목 폐강 지침』 주요 내용 (3)

(폐강예외 기준) - 제5조(전공) ⇒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개설하는 교과목(CK2, LINC+, KCC) ⇒ 법령 및 외부 평가에 따라 개설하는 교과목(교직 설치 학과의 교과교육영역) ⇒ 취업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현장실습) ⇒ 기타(예술계 학과 전공실기 교과목 등. 세부사항은 지침 참조)

#6

『강릉원주대학교 개설 교과목 폐강 지침』 주요 내용 (4)

(특별인정과 폐강예외 미적용) “특별인정”과 “폐강예외 미적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폐강지침의 원칙을 명확히 함 - 제6조(특별인정)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교과목 미수강으로 학생 졸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 제7조(폐강예외 미적용) 전임교원 책임시수 미달에 따른 폐강 예외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 하지 아니한다.

#7

2018학년도 2학기 교과목 개설에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학사운영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사운영과 ☎640-2027,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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