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상은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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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세상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전 조합원 총회와 전태일 3법 제정운동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3만, 전 조합원의 결의로 코로나 이후 다른 세상을 만들어봅시다.

#1

전 조합원 총회 요구는 모든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23만의 우리가 공공성 강화, 노동자 고용과 생계 보장을 위한 4대 의제를 확정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합시다.

#2

[요구1]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확대

코로나19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인력,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 가족과 모든 시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3

[요구2] 사회보험 강화

아프면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쉴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돼야 합니다. 해고된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은 생명줄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요구3] 해고제한, 총고용보장

재난시기, 해고는 막아야 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요구4]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장시간 노동 세계 2위 불명예의 한국,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6

공공운수노조 23만 전 조합원 총회

☞ 9월 14부터 18일까지 투표 ☞ 4대 요구 확정, 공동행동 결의 ☞ 9월 19일 총회 결과 발표

#7

전태일 3법 제정운동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2.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3.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8

전태일 3법 제정운동

코로나 이후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10만 우리의 손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100만 민주노총의 힘으로 법안을 쟁취해냅시다.

#9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360만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입니다.

#10

노동조합법 2조 개정

250만 특수고용노동자가 제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사장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간접고용노동자는 350만입니다. 이들에게 노동3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노동자에게 권리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냅시다.

#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008년 경기 이천 냉동 창고 사고, 노동자 40명 사망. 사업주 벌금 이천 만원, 노동자 목숨 값 1인당 50만원. 오늘도 그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합시다.

#12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전 조합원 총회와 전태일 3법 제정은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23만의 선언이요, 결의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해냅시다. 총회투쟁 승리하고 전태일 3법이 쟁취될 때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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