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0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1

탄력근로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 단위기간이 2주일이라면 1주 48시간 + 1주 32시간 노동 가능 현행 단위기간 3개월까지 주52시간 가능

#2

이미 현행 제도로도 주64시간 노동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탄력근로) + 주12시간(연장근로) = 주64시간 따라서 탄력근로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해야 하는 제도인데,

#3

국회와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4

주64시간 노동 예외가 아닌 보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단위기간을 6개월으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6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5

너무나 고된 주64시간 노동자의 1주일

월~금 09:00~23:00 총 60시간 노동 + 휴무일 또는 휴일 4시간 노동

#6

100년 전 국제기준에도 미달하는 한국 노동시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간 관련 협약 1호(1919년) : 하루 8시간 노동 47호(1935년) : 주 40시간 노동

#7

노동시간 OECD 3위 여기에 탄력근로 확대?

#8

탄력근로 기간확대 = 과로사 기준 무력화

#9

주40~51시간 노동 자살생각 9.5% 주60시간 이상 노동 자살생각 15.7%

출처 : 김기웅 등,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24 No.4, 2012

#10

단위기간 확대하면 임금에 영향은 없을까

탄력근로 적용 안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탄력근로 적용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됨

#11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되는 경우 생겨

#12

탄력근로 기간에 월 13만원 임금손실 가능 (시급 1만원 경우)

#13

결국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면

1.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2.과로사 기준 초과 3.임금손실 발생

#14

장시간 노동 확대, 임금손실 발생시키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시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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