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문제냐고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 단위기간이 2주일이라면 1주 48시간 + 1주 32시간 노동 가능 현행 단위기간 3개월까지 주52시간 가능
주52시간(탄력근로) + 주12시간(연장근로) = 주64시간 따라서 탄력근로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해야 하는 제도인데,
단위기간을 6개월으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6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월~금 09:00~23:00 총 60시간 노동 + 휴무일 또는 휴일 4시간 노동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간 관련 협약 1호(1919년) : 하루 8시간 노동 47호(1935년) : 주 40시간 노동
출처 : 김기웅 등,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24 No.4, 2012
탄력근로 적용 안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탄력근로 적용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됨
1.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2.과로사 기준 초과 3.임금손실 발생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시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