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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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1

공수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만들때 '제대로' 만들자!

#3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4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6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7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8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9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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