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연구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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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연구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산학협력단/2018. 9. 17.(월) 수신: 교직원 2018-44호

#1

개인연구과제 신청 경비 지원

개인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경비를 20만원~15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대상: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교원 - 지원액: 연구비 규모에 따라 20만원~150만원 지원 ※ 교내 및 민간기업 과제 제외

#2

국가 대형 R&D 유치 사전 기획비 지원

10억 이상의 대형사업 유치를 위한 사전기획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대상: 10억 이상의 대형사업 유치를 준비하는 교원(TFT) - 지원액: 규모, 준비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3

R&D 챌린저 지원

연구과제 수주 시 간접비의 3%를 지원해드립니다. -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교원 ① 만 45세 이하 ② 임용 5년 이내 ③ 연구과제 수주 실적 3개 이하 - 지원액: 간접비의 3%를 마일리지로 지원 (최소 50만원~최대 300만원)

#4

연구마일리지 지원

연구과제 수주 시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간접비의 10%를 지원해 드립니다. -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과제 - 지원액: 간접비의 10%를 마일리지로 지원 ※ 퇴직 시까지 수당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 사용 가능

#5

연구비 선지원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어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 연구비의 50% 이내로 지원해드립니다. - 대상: 연구(사업)비 입금지연 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 - 지원액: 총 연구비의 50% 이내 지원(단, 과제당 5천만원 이내) ※ 연구비가 입금되면 지원금은 상환

#6

그 밖에도 연구소 활성화 지원(간접비의 15% 이내), 중점연구과제연구회 지원(연구회당 2백만원)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1인당 연 70만원 이내), 연구결과 발표 참가 경비 지원(과제당 20만원 이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유공교원 포상, 연구원 주민세 지원, 특허 출원·등록비 및 유지비 지원 용역과제 인지세 및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IRB 및 IACUC 수강비 지원, 자립사업단 지원 등 총 16종류의 연구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산학협력단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수주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연구지원제도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학협력단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www.iacg.gwnu.ac.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학협력단 강릉 ☎ 640-3032 / 원주 ☎760-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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