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2018. 12. 3.(월) 수신: 교직원, 학생 2018-55호
고등교육법이 2018년 5월 29일 개정 시행되어, 국립대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할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교수, 직원, 학생, 조교를 대표하는 자로 총 11인 이상 구성 □ 어느 하나의 구성이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동문, 학교발전기여자를 포함할 수 있음
□ 교수, 직원, 학생, 조교 대표 각 2인으로 7월에 구성됨 ※ 대학본부는 TF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합의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 7월부터 4개월 이상 기간 동안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진행
□ 교육부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독촉하고 있음 □ 합의가 안 된 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 없으므로, 10월 30일 교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고자 시도
그러나, 교무회의 석상에서 대학평의원회TF 구성집단 중 “교무회의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교무회의 결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만약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교무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려면 구성원 비율 이외에도 논의할 사항이 많으나, 구성원 비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교육부는 11월에 학교로 공문을 시행, 12월 말까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 □ 미설치 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및 각종 대학 평가에 불이익 발생 우려
만일 단일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더는 늦출 수 없으므로, 12월 11일 교무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성비율 결정을 연내에 매듭짓고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