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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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무과/2018. 12. 3.(월) 수신: 교직원, 학생 2018-55호

#1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법이 2018년 5월 29일 개정 시행되어, 국립대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할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의거, 대학평의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교수, 직원, 학생, 조교를 대표하는 자로 총 11인 이상 구성 □ 어느 하나의 구성이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동문, 학교발전기여자를 포함할 수 있음

#3

본부는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교수, 직원, 학생, 조교 대표 각 2인으로 7월에 구성됨 ※ 대학본부는 TF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합의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 7월부터 4개월 이상 기간 동안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진행

#4

그러나, 현재까지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독촉하고 있음 □ 합의가 안 된 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 없으므로, 10월 30일 교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고자 시도

#5

단일안으로 합의하지 못한 채 10월 30일 상정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 교수:직원:학생:조교=8:4:3:1 (2안) 교수:직원:학생:조교:외부위원=6:4:4:1:1

그러나, 교무회의 석상에서 대학평의원회TF 구성집단 중 “교무회의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교무회의 결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6

교무회의는 의결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있음에 따라, 한 번 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교무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려면 구성원 비율 이외에도 논의할 사항이 많으나, 구성원 비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7

대학평의원회 설치 완료기한이 임박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11월에 학교로 공문을 시행, 12월 말까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 □ 미설치 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및 각종 대학 평가에 불이익 발생 우려

#8

이에, 본부는 12월 10일까지 합의된 단일안 마련을 재촉구합니다.

만일 단일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더는 늦출 수 없으므로, 12월 11일 교무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12월 10일까지 단일안이 합의되어 대학평의원회가 조속히 구성되길 희망합니다.

구성비율 결정을 연내에 매듭짓고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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