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2019. 10. 2.(수) 수신자: 교직원 2019-47호
(개정 전) 총연구비의 10%는 간접비, 나머지 연구비의 60% 이하 연구개발수행경비, 40% 이상 연구제반경비 (개정 후) 총연구비의 60% 이하 연구개발수행경비, 40% 이상은 연구제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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