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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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구비서류

동사무소(면사무소)에서 5가지 서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인감증명서 [일반용] 2통 2.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내역 전부 포함] 3. 주민등록등본 4. 국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5.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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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보상구비서류

토지보상 구비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1. 인감증명서 [일반용] 1통 2. 주민등록등본 3. 국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4.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5. (우리공사양식) 소유사실확인서 [인우보증]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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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보상구비서류

이장 전, 관할 면(동)사무소에서 개장신고를 먼저 해주세요. 분묘사진 등이 필요하오니 면사무소에 사전문의 해주세요 1. 개장신고증명서 (사본) 2. 인감증명서 [일반용] 1통 3. 주민등록등본 4.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제적등본 등 연고증명서류 5. 국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6.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 납세증명서는 이장 직전 발급 권장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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