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SH 이혼가사팀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협의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협의이혼의 조건은 부부가 동일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을 것이므로 한 쪽만 혼인생활을 깨고 싶어 해서는 안 되며, 이혼 의사가 같다는 걸 확인했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되돌아와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부부에게 숙려 기간이 주어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숙려 기간이 주어지며, 자녀가 있어도 미성년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숙려 기간이 주어진다
부부는 다시 한번 법원에 가서 어느 누구도 이혼 의사를 번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와야 하며,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는 것까지가 협의이혼의 절차이므로 이혼신고를 깜빡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까지 받은 게 효력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이혼해서 더 이상 아무런 관계로 묶여 있지 않다고 해도 얼마든지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걸 알아둬야 한다
배우자가 자꾸 변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격차이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면, 차라리 조정이혼을 통해서 부부가 결정한 다양한 사항들에 법적 효력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쉽게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과 다르게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부가 얼마나 빠르게 협의를 해내는지에 따라서는 더욱 빠른 이혼도 가능하며 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호를 보면 그밖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성격차이도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남성태 이혼전문변호사 한경태 / 가사전문변호사 임성욱 법무법인SH 이혼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