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동조합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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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카드뉴스

(34호)

#1

올 해 4월 3일은 제주에서 군경에 의해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학살된 4.3항쟁이 있은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그리고, 국방부와 경찰이 71년만에 첫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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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단체교섭이 드디어 시작되었는데요, 아무쪼록 해묵은 문제들을 마무리짓기를 기원합니다.

#3

1. 2019 단체교섭 절차합의서 체결 지난 4월 1일(월) 본사에서는 2019년 단체교섭을 위한 절차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예년 수준으로 절차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단체교섭은 임금, 단체협약 갱신, 근무형태 변경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교섭속보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께요. 단결투쟁해서 꼭 승리합시다!

#5

2. 부산시의회 노기섭의원 간담회 우리 노동조합 서비스지부는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선전전이 45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노기섭의원의 제안으로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

노기섭의원은 부산시도 청소분야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고 산하기관들 역시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과 함께 공사 직접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말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7

3. 확대간부 수련회 우리 노동조합은 3월 27일~28일 양일간 안동 독립운동유적지 일대에서 확대간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8

올 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아직까지 친일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9

4. 주52시간 위반 처벌유예 종료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한 두 차례 처벌유예가 만료되고 4월 1일부터는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특히 3조2교대 근무자의 경우 야간 첫 주때 이미 초과근로 12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1분이라도 초과근로가 발생되면 근기법 위반이 되어버리는데요, 노동조합에서도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5.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간담회 참석 지난 3월 28일(목) 19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는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제 영향>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우리 노조 연대사업부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해 주 52시간 시행 이후 부산지하철 상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12

6. 제주 4.3기행 공공운수노조는 3월 30일(토)~31일(일) 제주 4.3항쟁 71주년을 맞아 역사기행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석했습니다.

#13

우리 노동조합 청년위원회는 4월 1일(월)까지 하루 더 일정을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엄청 추웠다고 하네요.

#14

7. 공사 인권위원회 참석 임은기 사무국장은 3월 29일 본사에서 개최된 공사 인권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영태 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5명과 교수, 노무사, 인권센터 활동가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공사 내(외부업체 포함) 인권침해 예방과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15

8. 위원장 집무실 이전 노동조합에 들어오시면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데요, 최무덕 위원장의 의지로 위원장 집무실을 사무국 업무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위원장실은 회의실, 접견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

단체교섭 속보는 카카오톡으로 당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동조합 소식 카톡수신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께서는 지회장, 대의원에게 신청하시면 노동조합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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