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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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호

#1

요즘 공사나 지하개발때문에 지하수 유출이나 연약지반 붕괴로 공동(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2

부산에서도 사직동과 번영로 등 6군데에서 싱크홀이 생겼죠.

#3

그래서, 국회에서는 2015년 12월 9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 해 1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지하안전법 제34조에 의거 부산교통공사는 1~4호선 전구간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6

그럼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7

우리 공사의 점검대상은 1~4호선 지하시설물 상부(연장 92km, 평균폭 18m) 도로 및 주변지반입니다.

#8

안전점검 시 상부도로의 교통량 분석에 따른 교통통제,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및 GPR(Ground Penetration Radar) 공동조사가 수반되어 자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9

게다가 점검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아직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10

공사는 무책임하게 현재 토목유지관리인력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1

점검 미실시로 인한 처벌조항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책임을 토목 현장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이죠.

#12

토목지회는 매년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것과 용역 발주 및 관리 그리고, 지하안전특별법에 파생되는 부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

또한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인력충원(3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야기시킨 시설처장은 당연히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14

우리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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