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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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교무과/2018. 7. 9.(월) 수신: 교직원 2018-30호

#1

교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① 전임교원 연구년 지원 지침 ② 장기해외파견 지원 지침 ③ 단기해외연수 지원 지침 ④ 학술행사 개최경비 보조금 지원 지침 ⑤ 학술회의 참가경비 보조금 지원 지침 ⑥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보조금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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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지원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혼동의 소지가 있던 지침을 개정하여, 이전 연구년 및 장기해외파견 종료 후 3년 이상 재직한 자는 6개월, 5년 이상 재직한 자는 1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관련: 지침 제2조(신청자격) 제1항제2호

#3

「강릉원주대학교 장기해외파견 연구지원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이전 장기해외파견 및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재직한 자는 6개월, 5년 이상 재직한 자는 1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관련: 지침 제3조(신청자격) 제1항제2호 □ 다만, 이전 장기해외파견 및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재직하여 6개월 해외파견 연구를 신청한 자는 신청기간 종료 시 6개월의 연장 신청을 제한합니다. ※ 관련: 지침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제3항제2호

#4

「강릉원주대학교 단기해외연수 지원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단기해외연수는 3년 이상 연속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매년 상시적으로 단기해외연수를 신청하는 사례에 제한을 두어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고 ※ 관련: 지침 제4조(지원내용) 제2항 □ 1학기와 2학기 지원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1학기 신청자의 지원금 총액이 예산액의 60%를 초과할 시, 60% 예산액 내에서 최근 선발횟수가 적었던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지침 제6조(지원대상자) 제2항

#5

「학술행사 개최경비 보조금 지원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학술행사’의 정의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1) 국제저명학술지Ⅰ, 국제저명학술지Ⅱ를 발행하는 우리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 2) 자매대학과의 학술행사 3) 국제저명학술지Ⅰ, 국제저명학술지Ⅱ를 발행하는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개최하는 학술행사 ※ 관련: 지침 제4조(지원 대상) 제2항

#6

「학술회의 참가경비 보조금 지원 지침」 주요 개정 내용

1. 국내학술회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 ‘공연/전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2. 신청자격에 혼동이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단기해외파견연수와 국제학술회의참가의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각각 연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관련: 지침 제4조(보조금 신청) 제2항제1호

#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보조금 지원 지침」 주요 개정 내용

1. ‘외국’의 우수 학술지 및 기타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를 인정하여 왔으나, 국내 학회일지라도 국제학술지를 발행하면 논문게재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확대 변경하고, 2. 매년 3월 1일 이후 발행사로부터 논문게재료가 청구된 논문을 지원 대상 기간으로 하던 것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신청일 기준, 발행사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게재료가 청구된 논문으로 개정하여 게재료 신청의 기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8

교무처는 이외에도 교무행정과 학사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조만간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카드뉴스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교수님들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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