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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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무과/2018. 8. 16.(목) 수신: 교직원 20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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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에 따라 교원이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018. 8. 9. 공포 1.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2. 제출서류가 추가됐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보안교육자료, 경비부담기관에 따라 여비계상확인서나 보조금신청서 등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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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제출서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서약서, 보안교육자료, 경비부담기관에 따라 여비계상확인서나 보조금신청서 등 ■ 언제: 출국 최소 15일 전 ■ 어디에: 소속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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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학회 참가 시, 주관기관명이나 학술회의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약탈적 학술회의 참석여부 파악요구 관계로 정확한 주관기관과 학술회의 이름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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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무국외출장 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업로드(30일 이내) 2. 코러스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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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WASET 관련 보도에서 허위 국외출장 등이 문제가 된바, 그간 허술했던 국외출장의 확인과정 강화를 위해 향후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보고서 업로드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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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외 국외여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 연가를 활용하는 경우 - 연가처리를 필수로 하며 연가 사유는 적지 않아도 되지만, - 여행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자율연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계획서 작성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 보안교육자료를 숙지 후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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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행정 절차는 교무과에서 보내드린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등 절차 안내> 공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교무과 ☎64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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