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2018. 8. 16.(목) 수신: 교직원 2018-34호
※2018. 8. 9. 공포 1.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2. 제출서류가 추가됐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보안교육자료, 경비부담기관에 따라 여비계상확인서나 보조금신청서 등 + 서약서
■ 제출서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서약서, 보안교육자료, 경비부담기관에 따라 여비계상확인서나 보조금신청서 등 ■ 언제: 출국 최소 15일 전 ■ 어디에: 소속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과 제출
※ 약탈적 학술회의 참석여부 파악요구 관계로 정확한 주관기관과 학술회의 이름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업로드(30일 이내) 2. 코러스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입력
특히, 최근 WASET 관련 보도에서 허위 국외출장 등이 문제가 된바, 그간 허술했던 국외출장의 확인과정 강화를 위해 향후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보고서 업로드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연가를 활용하는 경우 - 연가처리를 필수로 하며 연가 사유는 적지 않아도 되지만, - 여행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자율연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계획서 작성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 보안교육자료를 숙지 후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교무과 ☎64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