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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 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 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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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