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 없음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라는 뜻이 아님 팩트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들이 사건의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의 공정성을 상실했음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제공함 팩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함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법원 스스로 3차례나 조사하고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 법원의 비협조로 사법농단 진상규명은 지지부진 팩트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 90%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임 팩트 특별재판부는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임
'현직 판사들' 가운데 임명하는 것임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 임명하는 특별검사와는 다름 팩트 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
정치권이 추천위에 관여할 수 없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부와 외부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천위가 구성됨 팩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
악의적 왜곡으로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결정은 대법원장이 함 팩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전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음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됨 팩트 제척, 기피제도는 공평한 재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난 5년간 제척,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불과 0.25%
특별재판부가 오직 1개라고 상정할 때 생기는 오해로, 복수의 특별재판부를 구성,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됨 팩트 이미 법원은 아동학대사건, 선거법 사건, 성폭력사건 등에서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음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증거 &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함.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름 팩트 특별재판부설치법은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함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을 가짐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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