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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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Q1.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 없음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라는 뜻이 아님 팩트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Q2.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법관들이 사건의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의 공정성을 상실했음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제공함 팩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함

#3

Q3.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법원 스스로 3차례나 조사하고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 법원의 비협조로 사법농단 진상규명은 지지부진 팩트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 90%

#4

Q4.법원 외부에 설치하니 위헌?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임 팩트 특별재판부는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임

#5

Q5.법관도 아닌데 판사로 임명하면 위헌?

'현직 판사들' 가운데 임명하는 것임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 임명하는 특별검사와는 다름 팩트 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

#6

Q6.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정치권이 추천위에 관여할 수 없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부와 외부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천위가 구성됨 팩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

#7

Q7.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으로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결정은 대법원장이 함 팩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8

Q8.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전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음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됨 팩트 제척, 기피제도는 공평한 재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난 5년간 제척,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불과 0.25%

#9

Q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면 위헌이다?

특별재판부가 오직 1개라고 상정할 때 생기는 오해로, 복수의 특별재판부를 구성,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됨 팩트 이미 법원은 아동학대사건, 선거법 사건, 성폭력사건 등에서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음

#10

Q10.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증거 &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함.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름 팩트 특별재판부설치법은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함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을 가짐

#11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12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bit.ly/join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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