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1. 2014.5. ~ 2015.5. 이건희 회장 와병 ~ 모직·물산 합병 결정 #2. 2015.5.26. ~ 2015.7.17. 모직·물산 합병 추진 발표 ~ 물산 주총 합병 결의 #3. 2015.7.17. 합병 결의 ~ 현재까지
2014.5. 이건희 회장의 급작스런 와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23.2%)하는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지분 0 반면, 이재용 부회장 지분 0인 (구)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보유 중
제일모직 1주와 (구)삼성물산 0.35주 교환 비율 인위적 유도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축소·은폐 → 삼성물산 주가 ⇓ 콜옵션 부채 은폐 등 → 삼바가치 ⇑ → 제일모직 주가 ⇑ ※ 실제로는 '14.10.경 콜옵션 부채 평가했으나, 이를 은폐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14년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주가 관리 결과인 부당한 합병비율(1:0.35)의 합병 발표 적정가치 평가 조작으로 이를 억지로 합리화 대통령 권력 동원해 국민연금 압박해서 억지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
삼성 요구로 삼정·안진이 삼성물산↓제일모직↑되게 조작한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는 삼성이 '15.6.경 국민연금에 전달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제일모직의 '유령 바이오 사업'을 3조원으로 평가 - 에버랜드 유휴토지를 평가에 반영 -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바 지분 가치 뻥튀기 - 삼바 가치평가시 콜옵션 누락 - 비영업자산인 삼바지분에 할인율 및 법인세 미적용 - 지나치게 낮은 (구)삼성물산 영업가치 (광업권 누락 등) -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 전액 누락 이를 보정하면 적정 합병비율 1:1.0~1:1.36 추정 → 국민연금 찬성 불가
통합삼성물산의 회계절차를 밟아야 할 단계 (구)삼성물산 헐값 매입 정황 감추고, 제일모직의 부풀린 가치를 최대한 정당화 하기 위해 삼바 6.9조원, 에피스 5.3조원으로 주문 평가 → 그러나 콜옵션 부채 1.8조원 반영시 삼바 완전 자본잠식 문제 발생
1. 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 2.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관계회사로 3. 에피스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
아무런 이유 없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주장하여 종속회사→관계회사(에피스 91.2% 공정가치 4.8조 반영) 완전 자본잠식 회사 → 2조원 이익 건전한 흑자 회사 탈바꿈
2015년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삼바의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사실상 삼바 회계사기 인정
'16.1.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18.5.1. 금감원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내리자 '18.5.5.그룹 수뇌부의 소위 '어린이날 회동' 후 조직적인 분식회계 증거 인멸 등 자행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 승계에 대한 단죄로 공정한 경제질서가 바로 설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