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산업 자문 진행 시주의사항을연구자(산업 교원)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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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산업 자문 진행 시 주의사항을 연구자(산업 교원)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산학협력단/ 2020. 4. 6.(월) 수신자: 교원, 직원 202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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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문 시, 연구자분들의 사전 신청 필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 자문 위반 사례 사례 ▶ A·B 대학 연구자 4명이 산학협력단 신청 및 허가를 통하지 않고 산업 자문 수행 처분 ▶ 경고 및 납부자문료 일부 회수 위 사례처럼 산학협력단 신청 및 허가를 통하지 않고 수행하는 산업 자문은 관련 법령(규정 포함) 위반이므로, 연구자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

산업 자문 신청 및 진행 절차

1. 산업 자문 신청서 제출(연구자 및 기업) 2. 산업 자문 계약조건(자문료, 기간 등) 확정 3. 산학협력단 내부절차 진행(계약 체결 등) 4. 산업 자문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연구자) 5. 산업 자문료 세입 및 지급 ※ 신청서 서식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iacg.gwnu.ac.kr) 자료실-관련 서식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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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문 관련 문의

산업 자문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자문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산학협력단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술경영팀 ☎ 033-64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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